안녕하세요...
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, 발간한 홍보물(팜플렛)의 한 종류를 안내 하고자 합니다.
제목은 "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7가지 필수사항" 입니다.
프랜차이즈를 목표로 계획 중이신 분은 정독을 해보세요.
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도 입니다.
해당 내용 및 첨부파일의 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제된 자료이며 해당 내용은
"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추어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리플릿 자료입니다.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가맹점의 창업 및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" 라고 합니다.
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"공정거래위원회"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맹점주의 권리와 함께 해당 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가맹 본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.
^^
프랜차이즈 박람회가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.
무조건 잘되고,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.
그렇게 잘되고 안정적이면, 머하러 가맹점주를 모집하겠어요~
본사가 혼자하지요~~
러시아 속담에 "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" 라는 말이 있습니다.
가맹희망자가_알아야_할_7가지_필수사항(리플릿).pdf
예를 들어 프랜차이즈가 100개 있다고 하면,
그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.
'굉장히 주관적인 프랜차이즈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애완용품 업체) "장보는 강아지와 고양이" (0) | 2017.03.12 |
---|---|
2017년 "인터네셔널 프랜차이즈 서울" ( 코엑스 ) (0) | 2017.03.05 |
2017 매경 창업 & 프랜차이즈 쇼 ( 일산 킨텍스 ) (0) | 2017.02.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