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..


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, 발간한 홍보물(팜플렛)의 한 종류를 안내 하고자 합니다.


제목은 "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7가지 필수사항" 입니다.


프랜차이즈를 목표로 계획 중이신 분은 정독을 해보세요.


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도 입니다.


해당 내용 및 첨부파일의 출처는 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제된 자료이며 해당 내용은

"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추어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리플릿 자료입니다.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가맹점의 창업 및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" 라고 합니다.


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"공정거래위원회"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맹점주의 권리와 함께 해당 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가맹 본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.


^^


프랜차이즈 박람회가면 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.

무조건 잘되고,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.

그렇게 잘되고 안정적이면, 머하러 가맹점주를 모집하겠어요~

본사가 혼자하지요~~


러시아 속담에 "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" 라는 말이 있습니다.

 

 

 

가맹희망자가_알아야_할_7가지_필수사항(리플릿).pdf




예를 들어 프랜차이즈가 100개 있다고 하면, 

그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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